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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서삼46019-10522 (2002.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522
회신일
2002.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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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종결 후에도 체납액에 부족하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1999. ‍​​‌​‌​​​‌‌‌​​​12. 28 개정 당시 규정). ‍​​‌​​​​‌​​‌​‌시행령 제83조는 징수 가망이 없는 경우를 체납자의 행방불명·무재산 판명,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한 납부의무 면제로 한정하고, 행방불명·무재산 사유일 때는 지방행정기관·금융기관에 조사·확인하도록 하되 체납액 10만원 미만은 예외로 한다.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없어지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며,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압류를 위해 수색에 착수한 때에는 압류할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

【요지】

귀하가 질의한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1981. 12. 31 신설)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9…26

【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176조 참조)

○ 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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