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262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62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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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의하지 않은 사적 기업개선약정상의 채무면제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45조 특례도 1999.12.31. 이전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정되어, 2000.3.18. ‍​​‌​​​‌‌​‌​​​체결한 사적 약정으로 빚을 탕감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면서 시가(3,000원)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더라도, 당시 유사 예규(재경부 법인46012-191)에 따라 그 차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함.

【전문】

1. 질의 요지

□ 채무자인 법인이 2000.3.18. 채권자들과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을 맺고 채무면제ㆍ채무(전환사채 포함)의 출자전환 및 이자율완화 및 만기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을 받은 경우에

○ 질의 1

- 위와 같이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질의 2

- 채권자가 채권을 위 채무법인의 보통주로 액면가액(5,000원)에 의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ㆍ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당해 주식의 시가(3,000원)와 출자전환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회계처리의 예시

(차변) 차입금 5,000 (대변) 자본금 5,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 채무면제익 2,000

○ 질의 3

- 채권자가 채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질의2와 같이 채무법인의 보통주로 주식전환하는 경우에

ㆍ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당해 주식의 시가(3,000원)와 전환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질의 4

- 이자율 및 채무의 만기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 질의 5

○ 법인이 ´97.12.31. 이전에 보증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99.1.1.이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법인 46012-191, ´99.12.6

o 채무자가 채무를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받으면서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출자전환가액으로서 액면가액 초과액도 주식액면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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