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262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62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의하지 않은 사적 기업개선약정상의 채무면제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45조 특례도 1999.12.31. 이전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정되어, 2000.3.18. 체결한 사적 약정으로 빚을 탕감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면서 시가(3,000원)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더라도, 당시 유사 예규(재경부 법인46012-191)에 따라 그 차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함.
【전문】
1. 질의 요지
□ 채무자인 법인이 2000.3.18. 채권자들과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을 맺고 채무면제ㆍ채무(전환사채 포함)의 출자전환 및 이자율완화 및 만기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을 받은 경우에
○ 질의 1
- 위와 같이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질의 2
- 채권자가 채권을 위 채무법인의 보통주로 액면가액(5,000원)에 의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ㆍ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당해 주식의 시가(3,000원)와 출자전환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회계처리의 예시
(차변) 차입금 5,000 (대변) 자본금 5,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 채무면제익 2,000
○ 질의 3
- 채권자가 채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질의2와 같이 채무법인의 보통주로 주식전환하는 경우에
ㆍ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당해 주식의 시가(3,000원)와 전환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질의 4
- 이자율 및 채무의 만기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 질의 5
○ 법인이 ´97.12.31. 이전에 보증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99.1.1.이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법인 46012-191, ´99.12.6
o 채무자가 채무를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받으면서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출자전환가액으로서 액면가액 초과액도 주식액면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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