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이 없는 것인지 여부
제도46013-11397 (2001.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397
- 회신일
- 2001. 6. 8.
- 소관
- 국세청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이 확정된 뒤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하거나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취소결의가 당초 배당결의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7조·제142조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배당을 안 받겠다고 포기해도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3월 15일 2000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법인의 잉여금 중 5억원을 배당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자금사정으로 2001년 5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2001년 5월 20일의 배당금 취소결의가 2001년 3월 15일의 당초 배당결의에 소급적용되어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22601-1846,1989.05.24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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