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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이 없는 것인지 여부

제도46013-11397 (2001.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1397
회신일
2001.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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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이 확정된 뒤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하거나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취소결의가 당초 배당결의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7조·제142조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배당을 안 받겠다고 포기해도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3월 15일 2000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법인의 잉여금 중 5억원을 배당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자금사정으로 2001년 5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2001년 5월 20일의 배당금 취소결의가 2001년 3월 15일의 당초 배당결의에 소급적용되어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22601-1846,1989.05.24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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