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미지급이자 채무면제시 이월익금 등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0 (2007.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0
- 회신일
- 2007. 12. 17.
- 소관
- 국세청
과거 사업연도에 업무무관자산·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했던 미지급이자를 이후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그 채무면제익을 어떻게 익금불산입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채무면제액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제18조 제8호)이나 이월익금(제18조 제2호)으로 일률 처리하지 않고, 채무면제액에 연도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사례상 400×60%+600×80%=720백만원)만 손금불산입분이 환입된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이월결손금 보전분으로 익금불산입하는 안분방식(병설)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요지】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후 이월결손금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은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잔액은 채무면제익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과정에서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및 기준초과차입금에대한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아래표와 같음
사업연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내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누 적 액
총지급이자
불산입액
불산입비율
2001
1,000
600
60%
△2,000
△2,000
2002
1,200
900
80%
△5,000
△7,000
(단위:백만원)
○ 2003 사업연도 채무면제 내역
- 2001년 발생 미지급이자 중 400백만원
- 2002년 발생 미지급이자 중 600백만원 계 1,000백만원
- 2003년 채무면제익 세무조정전 소득금액 : 7,000백만원
○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및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이자 중 상당부분을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였다가 이를 모두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갑설)
채무면제익 1,000백만원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6,000백만원(7,000백만원-1,000백만원)으로하고 이월결손금 중 채무면제익과 상계한 6,000백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은 0이 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을설)
2003년 미지급이자의 채무면제익 1,000백만원은 2001,2002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된 비용이 환입된 것과 같으므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6,000백만원으로 하고 이월결손금 6,000백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하여 잔여이월결손금 1,000백만원은 다음사업연도 이후 공제가능한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병설)
채무면제익 1,000백만원은 손금불산입된 비용과 손금산입된 비용이 함께 환입된 것이므로 연도별 손금불산입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불산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720백만워(400백만원*60%+600백만원*80%)만 이월익금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고 잔액280백만원은 채무면제액의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보아 같은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6,000백만원으로하고 동금액에서 이월결손금 6,000백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하고 잔여이월결손금720백만원(7,000백만원-280백만원-6,000백만원)은 다음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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