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 (2005.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
- 회신일
- 2005. 1.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당초 신고(2002귀속)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한 채무면제익을, 공제기한(5년)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음을 들어 경정청구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뜻을 표시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신고시 명세서에 그 뜻을 표시함으로써 행사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충당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한 이상 사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과세된 채무면제익은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요지】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신고시(2002년 귀속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조정을 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공제기한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o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의 회계 및 세무처리]
ㆍ이월결손금(1990년 발생) ×××
ㆍ채무면제익(2002년 발생) ×××
〈2002사업연도〉
o 채무면제익 발생시 회계처리
(차) 단기차입금 ××× (대) 채무면제익 ×××
o 결산시 세무조정 : 없음(채무면제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2003사업연도〉
o 채무면제익관련 회계처리: 없음
o 경정청구에 의한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보전) ×××
*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갑)』에 이월결손금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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