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정청구로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 (2005.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
회신일
2005.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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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당초 신고(2002귀속)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한 채무면제익을, 공제기한(5년)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음을 들어 경정청구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의 뜻을 표시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신고시 명세서에 그 뜻을 표시함으로써 행사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충당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한 이상 사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과세된 채무면제익은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요지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신고시(2002년 귀속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조정을 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공제기한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o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의 회계 및 세무처리]

ㆍ이월결손금(1990년 발생) ×××

ㆍ채무면제익(2002년 발생) ×××

〈2002사업연도〉

o 채무면제익 발생시 회계처리

(차) 단기차입금 ××× (대) 채무면제익 ×××

o 결산시 세무조정 : 없음(채무면제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2003사업연도〉

o 채무면제익관련 회계처리: 없음

o 경정청구에 의한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보전) ×××

*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갑)』에 이월결손금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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