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2007.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 회신일
- 2007. 1. 9.
- 소관
- 국세청
【요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55, 2004.06.17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458, 2004.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채무의 면제에는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911, 2000.04.1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조법1264-317, 1984.03.17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5호에 의거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상법 제44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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