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린 홍시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37 (2009.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37
- 회신일
- 2009. 8. 12.
- 소관
- 국세청
얼린 홍시를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2~6조각으로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조각낸 얼린 홍시와 곶감을 함께 담아 냉동 판매하는 경우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얼린 홍시 부가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냉동·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과실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관세율표 기준)상 냉동과실과 건조과실에 해당하므로, 껍질·꼭지 제거, 조각내기, 일회용 용기 포장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얼린 홍시를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얼린 홍시를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2~6등분으로 조각낸 얼린 홍시 조각과 곶감을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함께 담아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들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각각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홍시를 얼려서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
나. 얼린 홍시의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2~6조각으로 작게 만들어서 그 홍시조각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
다. 얼린 홍시의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2~6조각으로 작게 만든 얼린 홍시조각과 생감(떫은감)의 껍질을 벗기고 2~6조각을 내어 말린 곶감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냉동하여 판매
※ 판매용기 : 컵류, 봉지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제0810 ⑩ 기타 과실 (신선한 것에 한한다)
제0811 ⑪ 냉동과실 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 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제 0813 ⑫ 건조한 과실 (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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