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면세 여부
재소비46015-56 (2001.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56
- 회신일
- 2001. 2. 28.
- 소관
- 국세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자로부터 실비로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 대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동 공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업무를 특별법에 따라 포괄 승계한 국가공사로, 조직 형태만 특수법인으로 바뀌었을 뿐 실질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공익단체의 실비·무상 용역 면세 규정에 근거하며, 매립지 반입료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인 경우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가 면세의 관건이 된다.
【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1. 당 공사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 7. 2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가공사임.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 공사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음.
2. 당 공사는 당초 지방자치법 제149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었으나, 수도권매립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특별법에 의거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것임.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왔기 때문에 종전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없었음.
3. 당 공사의 실질업무 내용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수행한 업무내용과 동일하며 형식상 조직의 형태만 바뀌었으므로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기초 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하는 폐기물 반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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