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로부터 양수하는 수익권증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1 (2007.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1
- 회신일
- 2007. 12.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이나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사업자가 부동산신탁계약으로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채무담보 양도했다가 이를 다시 양수하면서 당초 채무상환액 10억원 외에 추가로 지급한 7억원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 규정하는데, 이 사안처럼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만 있고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 없으면 재화의 공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금액 7억원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아파트)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B개인소유(위탁자)인 부동산(토지)을 신탁등기하고 C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하였음. 본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던 중에 C시공자가 사업승인도 착공도 하기전에 C시공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던 중 당사가 위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하려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수익권증서를 양도받아 당사는 다시 D주식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자금차용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승인등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 와중에 당사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받은 D주식회사는 다시 동 수익권증서를 E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
○ 이 경우 당사가 D주식회사에 채무담보로 양도한(양도한지는 약5년 경과 되었음) 동 수익권증서(액면금액36.5억원, 이금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같으며 수익자가 수익받을 최고금액을 의미함)를 E주식회사로부터 다시 당사가 동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을 시 양수대금으로 당사의 D주식회사의 당초 채무금액(10억원)과 추가금액(7억원)을 더한 17억원을 당사가 E주식회사에 위 양수대금으로 지금하였으며, 이는 10억원은 채무상환액으로 지급되었고 추가금액 7억원은 당초 채무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었음.
○ 이 거래는 당사와 D주식회사와 E주식회사 간의 수익권증서 양수도거래로 당초 당사가 채무담보로 양도한 위 수익권증서를 당사가 당초 채무를 반환하고 다시 양수받는 거래로서 이 거래는 위 부동산(토지)에 대한 통제권이나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거래임, 따라서 채무상환액 10억원은 당초의 채무상환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으나 (당사와 E사의 의견 일치)동 10억원과 동시에 당사가 채무상환에 따른 E주식회사에 추가 지급한 단순한 수익권증서양도(반환)대금 7억원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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