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2018.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회신일
2018.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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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에서 관리하는 인접 건물이라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은 도로·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이라도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총괄해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1971.9.6. 개업하여 1983.4.29. 당사 소유로 ‘갑’ 토지를 매입하고 2001.5.25. 당사 소유로 ‘을’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후

- ‘갑’에서 유통(슈퍼)업을 하면서 ‘을’을 본사의 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대기업의 유통진출로 유통업을 유지할 수 없어

- ‘갑’매장은 임대로 전환하고 ‘을’에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함

○ 인 접한 스포츠센터의 모든 업무를 본점에서 총괄하므로 동일 사업장 으로 보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 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점과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 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재소비-249, 2004.03.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3, 1998.01.07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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