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2018.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 회신일
- 2018. 2. 2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에서 관리하는 인접 건물이라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은 도로·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이라도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총괄해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1971.9.6. 개업하여 1983.4.29. 당사 소유로 ‘갑’ 토지를 매입하고 2001.5.25. 당사 소유로 ‘을’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후
- ‘갑’에서 유통(슈퍼)업을 하면서 ‘을’을 본사의 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대기업의 유통진출로 유통업을 유지할 수 없어
- ‘갑’매장은 임대로 전환하고 ‘을’에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함
○ 인 접한 스포츠센터의 모든 업무를 본점에서 총괄하므로 동일 사업장 으로 보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 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점과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 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재소비-249, 2004.03.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3, 1998.01.07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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