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양도시 1주택 판정기준
서일46014-11544 (2003.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44
- 회신일
- 2003. 10. 30.
- 소관
- 국세청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다가구주택)로,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매매단위가 주택 수 산정을 좌우한다. 따라서 등기부상 집합건물로 각 호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한 사람에게 팔았다면 단독주택으로 보게 되며,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각 호가 별개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24 지하 1츠, 지상 3층의 주택(등기부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각 호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음)을 취득하여 저주하다가 2003.09월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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