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한필지에 건물 2개동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72 (2002.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72
- 회신일
- 2002. 4. 11.
- 소관
- 국세청
한 대지(한 필지) 위에 주택 본체와 차고·주택 2개동이 있더라도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근거하며, 유사 예규(재산46014-861)도 한울타리 안 안채·별채가 동일 생활영역이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한 마당에 집 두 채가 있는 경우 동일 생활영역 해당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당시 시행령 제156조는 주택 연면적 264㎡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등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다.
【요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현황]
소 재 지 : ○○시 ○○구 ○○동
취 득 일
비 고
대지면적
390.8m2
1983.11.12
건물 : 주택본체
총 276.06m2
지층 57, 1층 113.94, 2층 105.12
1983.12.12
건물 : 차고ㆍ주택
총 112.57m2
지층 27.09, 1층 42.74(차고ㆍ주거
각 1/2), 2층 42.74 주택
1985.4.12
양도가 총액
528,580,920원
[질의사항]
①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대지 한필지에 건물 2개동) 및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② 차고주택의 부실로 멸실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고급주택 판정시 건물면적을 연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0
【3년 이상 보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861,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94,1999.02.1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708,1999.09.20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임)
○ 재일46014-689,1997.03.24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현행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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