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1 (2007.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1
- 회신일
- 2007. 6. 20.
- 소관
- 국세청
음식대가와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배분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데, 서비스 제공자와 무관하게 전 종업원에게 배분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점 봉사료 부가세를 줄일 목적으로 봉사료 중 퇴직금 상당액을 예치했다가 퇴직 시 지급하더라도 전 종업원 배분 방식인 이상 과세표준 제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용역 공급후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사료는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 위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배분된 봉사료는 종업원별 임금에 포함하여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종업원 퇴직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봉사료 상당액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
○ 회사에서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봉사료 수령액을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임금상당액은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시까지 예치하였다가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코자 함. 이 경우 봉사료중 퇴직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문서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주 수입금액 포함여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나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 대상은 아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기재·종업원 실지급 확인된 봉사료는 공급가액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에 불포함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구분?기재하여 징수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