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66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66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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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발행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품권은 재화 자체가 아니라 화폐를 대신하는 증권이어서 그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유사사례 부가46015-4561). ‍​‌​​​‌‌‌‌​‌‌‌따라서 상품권을 사서 되파는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61,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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