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6 (2007.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6
- 회신일
- 2007. 12. 6.
- 소관
- 국세청
세척·절단·포장만 거치고 감미료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과일도시락과 샐러드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과실류·채소류 등을 포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그 범위를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관세율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자른 과일이라도 감미료 없이 단순 절단한 것이면 면세이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갈은 무·배추처럼 성질 변화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의 과일도시락 및 샐러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과일도시락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 된 과일류 100% 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 샐러드 :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 된 채소류 100% 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물이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4. 과실류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64, 2007.11.01】
1.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34, 2000.11.9. ; 부가46015-128, 1995.1.17.)을 보내니 참고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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