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협동조합이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81 (2014.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81
- 회신일
- 2014. 10. 29.
- 소관
- 국세청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우편취급국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그 위탁받은 자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 해당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당시 규정)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호는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고유의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대학생협 자체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자가 아니므로, 우체국 대행 수수료 부가세 면세 여부는 위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국의 대학내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학내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전국 30여개 대학생협 연합회임
나. 2014.6월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의 대학내에 있는 우체국을 폐국하기로 함에 따라 우편취급국 업무에 한정하여 대학생협이 위탁받아 업무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우편취급국 업무를 대행하고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이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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