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두 채의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 중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48 (2002.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48
회신일
2002.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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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채 모두 재건축 중인 이 사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한 채를 양도해 양도일 현재 나머지 한 채만 남아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지위로 인정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8.5월에 취득한 아파트와 1998.1월에 취득한 아파트가 각각 재건축 중(사업승인은 각각 2000.1.19와 1999.12.31)인 상태에서

(질의)

1. 위의 두 아파트중 어느것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2.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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