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1302 (200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02
- 회신일
- 2003. 9. 17.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질의는 1996년 4월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2년 2월 국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안으로, 이민 가면서 집 파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국외이주에 따른 비거주자 양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요건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후 국외이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ㆍ아파트 취득 : 1996년 04월
ㆍ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2002년 0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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