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1302 (200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02
회신일
200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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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질의는 1996년 4월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2년 2월 국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안으로, 이민 가면서 집 파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국외이주에 따른 비거주자 양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요건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후 국외이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ㆍ아파트 취득 : 1996년 04월

ㆍ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2002년 0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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