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97 (2011.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97
회신일
2011. 4.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톡스·필러 시술 등 주름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면, 그 시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마목이며, 이 과세 전환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보톡스 부가세가 붙는지는 시술이 요양급여 제외 대상인 미용 성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며, 미용 목적에 해당하면 면세가 아닌 과세로 처리된다.

【요지】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