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97 (2011.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97
- 회신일
- 2011. 4. 14.
- 소관
- 국세청
보톡스·필러 시술 등 주름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면, 그 시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마목이며, 이 과세 전환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보톡스 부가세가 붙는지는 시술이 요양급여 제외 대상인 미용 성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며, 미용 목적에 해당하면 면세가 아닌 과세로 처리된다.
【요지】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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