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2 (2004.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2
회신일
2004.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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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의 머리·내장을 제거하고 녹차가루를 희석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하는 고등어살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생선류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고등어 95%·천일염 2.5%·녹차수 2.5%로 배합해 절임·세척·급냉·진공포장하는 공정은 이러한 염장·포장 수준의 1차가공에 그쳐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절인 고등어 부가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된다.

【요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제조되는 고등어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1. 제품명 : 녹차고등어살

2. 식품유형 : 식염절임

3.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

고등어 95%, 천일염 2.5%, 녹차수 2.5%

4. 제조방법

고등어를 해동→고등어의 머리 및 내장을 제거→핏물제거와 세척→포를 뜸→녹차가루를 소금물에 희석→고등어 포를 소금간한 녹차물에 절임→10분 경과후 세척→용기에 담아 급냉실에 넣음→급냉후 봉지에 넣어 진공포장

5. 기타

고유색상을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구이용, 찜용으로 사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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