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24 (201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24
회신일
201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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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말하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특허권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특허권을 A사에 대여해 대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던 갑이 양도계약 체결 전에 폐업하려는 사안으로, 사업 접고 판 권리 세금이 문제되었으나,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당시 같은 법 제6조 제4항) 과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특허청에 특허권 1개를 등록하였고 당해 특허권을 자기가 속한 A사에 대여 하면서 대여료를 수취함에 따라 이를 계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함

- 한편 갑은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A사에 양도하려고 하며, 계약체결일에 소유권을 A사로 이전하기로 하고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예정임

(질의사항) 갑이 폐업일 이후에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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