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0-18 (2010.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8
회신일
2010.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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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분석 자료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기타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질의된 금융·보험용역 면세(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아니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해외 증권사에 리서치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도 실질이 외화 획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이하 ‘신청인’ 이 라 함) 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금융위원회 로부터 투자매매업과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 금융 투 자업 을 국내에 서 영위하며

- 신 청인의 조사부(리서치 센터)에서는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시황 분 석, 산업분석, 기업분석 및 주식시장전략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신 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인 ○○○○ (주) (이하‘홍콩증권회사’라 함 ) 와 Mast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 하여

- 신청인의 조사부에서는 경제, 특정 산업, 기업, 사업, 홍콩 또는 다른 관 할 권의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리서치, 분석 및 정보 등의 조사 및 분석자료를 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 홍콩증권회사로부터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신 청인은 국 내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외국환 은행 을 통하 여 원화로 수령함

○ 신 청인과 홍콩증권회사는 국내와 홍콩에서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 련된 마케팅 등을 각 국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 한 유가증권위탁매매수수료를 일정률 로 안분하여 홍콩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홍콩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금융자본시장에 대 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질의1) 해 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기 타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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