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10-18 (2010.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8
- 회신일
- 2010. 2. 11.
- 소관
- 국세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분석 자료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기타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질의된 금융·보험용역 면세(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아니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해외 증권사에 리서치를 제공하고 원화로 받은 대가도 실질이 외화 획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이하 ‘신청인’ 이 라 함) 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금융위원회 로부터 투자매매업과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 금융 투 자업 을 국내에 서 영위하며
- 신 청인의 조사부(리서치 센터)에서는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시황 분 석, 산업분석, 기업분석 및 주식시장전략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신 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인 ○○○○ (주) (이하‘홍콩증권회사’라 함 ) 와 Mast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 하여
- 신청인의 조사부에서는 경제, 특정 산업, 기업, 사업, 홍콩 또는 다른 관 할 권의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리서치, 분석 및 정보 등의 조사 및 분석자료를 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 홍콩증권회사로부터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신 청인은 국 내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외국환 은행 을 통하 여 원화로 수령함
○ 신 청인과 홍콩증권회사는 국내와 홍콩에서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 련된 마케팅 등을 각 국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 한 유가증권위탁매매수수료를 일정률 로 안분하여 홍콩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홍콩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금융자본시장에 대 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질의1) 해 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기 타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