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629 (2009.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29
- 회신일
- 2009. 2. 23.
- 소관
- 국세청
교사인 갑이 A주택 취득 후 배우자 유학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했다가 혼자 귀국·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의미하나, 세대원 일부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전원 거주로 보되,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이 있으면 전원 거주로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및 표2 적용 여부는 양도시기·주택 소재지·양도일 현재 보유주택 수·거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여부는 양도시기,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 수,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2월 갑(교사)은 A주택을 취득함
- 2 003년 8월 배우자가 유학을 가게 되어 갑은 휴직하고 가족 모두 출국함
- 휴 직기간이 만료되는 2009년 7월 갑 혼자 귀국하여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추후 당해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위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과 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소 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개정 2008.12.26 >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2008. 2. 22.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008. 2. 22. 개정)
○ 재산세과-2680, 2008.9.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재산세과-1649, 2008.7.14.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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