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12 (201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2
회신일
201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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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므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본인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별도의 주소·생계를 이루더라도 동일세대원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 ‍​​‌​‌‌​‌‌​‌‌‌‍‌​​‌​‌​​​​​​​1996년 처가 영주권을 취득해 출국한 뒤 2000년 본인이 경기도 아파트를, 배우자가 별도 단독주택을 취득한 사안으로, 부부가 각자 집 한 채씩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2. 처와 아들, 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임

- 2000. 5. 본인이 경기도 소재 아파트 취득

- 약 10년 전 처도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취득

○ 질의내용

- 본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46014-450, 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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