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주물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2046 (2002.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46
- 회신일
- 2002. 11. 28.
- 소관
- 국세청
오리고기에 마늘·생강·간장·후추·참기름 등 양념소스를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가금류의 육을 신선·냉장·냉동한 것에 한정하고, 시행령 제28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만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므로, 양념을 혼합해 성질이 변한 양념육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소고기·돼지고기 양념육을 과세로 본 부가46015-224(2000.1.26) 예규와 같은 취지로, 양념 오리고기 부가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사육한 오리를 도압한 후 부위별로 절단하여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오리 주물럭을 만들고 개별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통째로 납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시(소비자가 불에 요리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직전상태로 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③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
⑧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4,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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