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71 (2000.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71
- 회신일
- 2000. 8. 3.
- 소관
- 국세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인은 ○○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해 1999년 3월 22일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건물 과세표준의 10%인 7억 3천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당시 2종으로 분류되던 여객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면세대상인 제1종시설과 같게 적용받아 기부채납한 시외버스터미널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회신은 면세가 제1종시설을 이용해 제공되는 재화·용역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인 ○○여객터미널은 ○○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시외버 스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되어 1999년 3월 22일 건물을 준공하여 ○○시로 기 부채납 하였고, 기부채납시 건물과세표준의 10%인 7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였음.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의한 사 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시설을 준공하여 자치단체에 귀 속시켰을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사항)
- 당사의 경우 당시 법규정이 1종이 아닌 2종으로 분류된 여객터미널 사업인데 당시 법규정에 의하면 100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2종 시설이라 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1종 시설과 같은 면제대상 자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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