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2004.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 회신일
- 2004. 11.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컨테이너터미널)을 준공한 후 그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이러한 소유권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조건부·기한부판매에 준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시행령 제21조). 따라서 실제준공일이나 사용일이 아니라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비 관리청(항만청) 사업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컨테이너터미널)을 준공한 후 기부채납을 함에 있어 실제준공일은 04년 5월, 사용일은 04년 7월, 기부채납을 확정하기 위한 총사업의 확정은 04년 10월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09,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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