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재소비46015-347 (2002.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47
- 회신일
- 2002. 12. 12.
- 소관
- 국세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SOC시설(해저테마수족관)을 준공해 20년간 사용수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투법 제4조 제2호 방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시설 준공·사용 시점이 아니라 기부채납이라는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실제로 완료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해저테마수족관)을 준공하고 20년간 사용수익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투법 제4조 제2호 방식)하고자 하는 바
당해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 조건으로 수익 일부 사회환원 위해 기부채납한 자산가액, 손금 해당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정신고 원인이 국가에 있어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기부채납 조건 진입도로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세액 회수분 매출세액 가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가·지자체 기부채납 SOC시설·건설용역은 영세율,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