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재소비46015-347 (2002.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47
회신일
2002.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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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SOC시설(해저테마수족관)을 준공해 20년간 사용수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투법 제4조 제2호 방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시설 준공·사용 시점이 아니라 기부채납이라는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실제로 완료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해저테마수족관)을 준공하고 20년간 사용수익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투법 제4조 제2호 방식)하고자 하는 바

당해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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