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54 (2001.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54
회신일
2001.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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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제2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는 이러한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민간투자법 제4조의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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