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54 (2001.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54
회신일
2001.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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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제2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는 이러한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민간투자법 제4조의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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