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660 (2001.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60
회신일
2001.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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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이거나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전염병예방법상 소독 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와 소독·청소 용역을 함께 계약하면서 소독분과 청소분을 명확히 구분·표시하였더라도 청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되고, 형식상 소독 계약이더라도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과세된다. ‍​​​​​‌​‌‌‌‌​‌아파트 방역 청소 부가세를 판단할 때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제공 용역의 실질에 따라 면세 여부를 가린다.

【요지】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소독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회 신 ]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 단지와의 청소용역 계약서 내용에 소독에 준한 범위를 70% 청소행위 범위를 30% 명확하게 구분ㆍ표시하여 계약하였다면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소독용역 범위는 면세되고 청소행위는 부과되는 것인지와

소독업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청소와 함께 소독용역 제공시 소독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국세심판내용 결정내용에 근거한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과세처리를 하였을 때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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