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사자재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79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9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용역 대가를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고, 그 처리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건설 폐자재 처리 세금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해당 처리용역을 별개의 유상 용역이 아니라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의 현물 지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처리용역이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지는 별개의 유상 용역인지 아니면 도급대금 정산의 일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재무부 부가22601-1139, 1990.11.17. ‍‌‌​‌‌‌​‌‌​‌​​참조).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139, 1990. 11. 17.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간세 1235-3707, 1978. 12. 4.을 참고.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