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사자재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79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79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용역 대가를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고, 그 처리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건설 폐자재 처리 세금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해당 처리용역을 별개의 유상 용역이 아니라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의 현물 지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처리용역이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지는 별개의 유상 용역인지 아니면 도급대금 정산의 일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하여야 한다(재무부 부가22601-1139, 1990.11.17. 참조).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139, 1990. 11. 17.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간세 1235-3707, 1978. 12. 4.을 참고.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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