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 및 재활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22532[부가가치세과-956] (201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2532[부가가치세과-956]
- 회신일
- 2015. 6. 3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민간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수탁자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므로,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사업계획 승인·집행잔액·이자수입·이용료가 모두 시에 귀속되어 실질이 지자체 계산으로 인정되면 이 지자체 위탁운영 부가세는 면세된다. 반면 수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 수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등 별도 면세규정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지방자치단체는「A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A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보건센터 6개소, 장애아동재활센터 5개소를 설치(보건소 내 또는 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건물 내)하고「A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나.수탁기관에서는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모든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고, 센터 운영에 있어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승인을 받아 추진하며,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에 의거 집행잔액이나 이자수입을 시의 수입으로 귀속
다.센터 이용시 발생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수입은 시에서 직접 부과 및 환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재활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인력으로 재활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민간위탁 사무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 여부
다.수탁기관은 의료법인이나 병원, 학교법인(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며, 수탁기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 제19호 의 적용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7.「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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