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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입장료 및 민간위탁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201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회신일
201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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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박물관 관리·운영을 민간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대행하고 받는 위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박물관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로 면세되지만 이는 입장료 수익에 한하며,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리·운영 용역을 공급하면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대가(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예산 전액 지자체 부담·수입 전액 지자체 귀속)에만 제26조 제1항 제19호로 면세되므로, 영리법인이 대행하고 받는 지자체 위탁 운영비 세금은 과세 대상이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시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영화체험박물관’의 시설 준공을 마치고 정식개관을 앞두고 있음

- 영화체험박물관은 제1종 전문박물관(공립박물관)이며 시설운영은 사 업시행자인 일반 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한 ‘영화체험박물관’ 입장료 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 위탁운영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의 면 세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을 받은 법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탁회사가 「◎◎글로벌문화관광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회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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