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5 (201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5
- 회신일
- 2010. 2. 2.
- 소관
- 국세청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무를 이행한 대가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그 범위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시가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시티투어 사업을 민간여행사에 위탁하고 위탁사업비 85,000천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여행사는 이용객에게 1인당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한다. 이러한 지자체 보조금 부가세 문제는 명칭이 보조금이더라도 위탁사무 이행이라는 용역 공급의 대가인 이상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시는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09년부터 시티투어 사업을 민간여행사와 위․수탁 협약 후, 위탁사업비 85,000천원을 ○○시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여행사에 지급함
- 여행사는 이용객에게 1인당 2,000원의 요금을 받으며, 당해 요금은 시티투어 사업 운영에 따른 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한 버스 임차비, 홍보비, 기타 경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
- 한편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요금과 ○○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중 운영비로 집행한 잔액 을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하여야 함
-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여행사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여행사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사항) 여행사가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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