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7 (2005.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7
- 회신일
- 2005. 8. 3.
- 소관
- 국세청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따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2004년 신설·2007년까지 한시 적용)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을 경감 요건으로 두면서,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는 그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성실신고로 부가세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업종 변경·추가로 인해 과세표준이 늘어난 부분은 성실신고에 따른 자연적 증가로 보지 않아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철구조물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자체공장이 없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우선 서비스 임가공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4년 9월부터 사실상 제조업의 형태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2004. 12. 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4. 12. 31. 신설)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2004. 12. 31. 신설)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4. 12. 3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43조
관련 문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서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겸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겸업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업종별 구분 없이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적용된다
2개 이상 사업장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시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함
2개 이상 사업장 영위 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전 사업장 합산으로 판정
사업장 면적증가에 따른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 130% 이상 증가해도 직전기 세액공제 10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