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돌보미용역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에 본인 부담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57 (201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57
- 회신일
- 2010. 12. 14.
- 소관
- 국세청
산모·신생아 도우미 용역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 외에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받는 대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용역 자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바우처로 지급받는 부분뿐 아니라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부분까지 그 대가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바우처 외에 추가로 받는 본인부담금이라고 하여 그 부분만 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된다.
산모 신생아돌보미용역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에 본인 부담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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