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서이46012-11573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73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 적용되며, 전문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조합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면 제14조제2항에 의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비과세된다(당시 규정). 결국 구조조정조합 출자 비과세 여부는 출자 주체가 전문회사인지 기관투자자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 고,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 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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