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서면3팀-1397 (2005.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97
회신일
2005.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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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신고, 기장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인은 영세율은 소비자 담세가 없어 공급자에게 납부의무나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영세율 공급도 세율이 0%일 뿐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존속한다고 회신하였다.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하고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도 이들 의무는 그대로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출의무에서 제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 기장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관청이 영세율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및 거래에 담세 및 납부의무와 무관한 공급자를 과세하는 과세근거가 무엇이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

- 과세관청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자 부가가치세 면제 공급취지와 달리 공급자를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으로 판단하는 등 영세율 공급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공급 여부는 담세자인 소비자 담세(과세)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공급자를 과세대상으로 판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자체가 간접세 기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임.

- 영세율 공급 또한 간접세로서, 거래쌍방이 과ㆍ면세 취지 및 납세기준을 달리한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과세관청이 담세와 무관한 공급자를 왜 과세하는지 그 과세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공급자 과세는 어디까지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공급에 따른 거래징수로 보임.

-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영세율 공급은 소비자 담세(과세) 및 거래징수와 무관한 공급자를 과세할 이유나 근거 등 과세목적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공급자 과세취지나 목적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과세관청의 영세율 과세공급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나 면세 및 영세율 구분에 관계없이 어느 공급의 경우나 납부의무를 갖거나 따르는 게 아닌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및 영세율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나 소비자 담세 등 거래징수와 무관한 공급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즉, 공급자 과세는 소비자 담세라는 기본 전제조건이 따라야만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영세율 공급은 과세관청이 그 법적 취지와 달리 공급자를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등 납부의무 대상으로 판단하는데 부가가치세법(영세율) 왜곡은 물론 공급자 피해가 따르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및 영세율 공급은 소비자 담세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무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영세율 공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공급자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은 부가가치세 징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과세공급과 무관한 그 징수의 법적근거 및 구속력 자체가 없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질의인은 현행 영세율 시행의 부가가치세법상 오류 및 왜곡에 따른 공급자 피해 등 문제점을 제시한 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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