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688 (2003.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88
- 회신일
- 2003. 11. 24.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거주기간·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이는 취득 당시 거주자였음을 전제로 한다. 사안의 A씨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97년 부모로부터 국내 아파트를 증여받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외국에 살면서 한국 집을 양도하더라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씨(30세 이상임)는 미국유학 중 1997년에 ○○소재의 아파트를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유학생활 중 결혼하여 현재 부인과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이 경우 당해 ○○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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