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및 관련서류

소비46420-419 (2000.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419
회신일
2000.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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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탁주 제조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는 주류제조면허의 요건을 정한 주세법 제10조와, 그 위임을 받아 주종별 제조시설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5조 [별표3]이다. ‍​​‌​‌​‌‌​‌​‌‌따라서 막걸리 제조 허가는 시설 요건 충족이 전제이며,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시설 기준의 구체 내용은 당시 시행령 별표3에 따르므로 신청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면허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지방청장의 면허 승인기간 및 근거 법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 주세법 제10조

【관련법령】

주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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