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94 (2002.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94
회신일
2002.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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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주택 소유 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1986년 1월 시골집을 상속받고 1988년 4월 매수한 주택에서 14년간 거주해 온 경우, 매수한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받은 시골집 팔 때 세금 역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였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골집을 1986.1월 상속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1988.4월 현소재지(○○구 ○○동)의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14년을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1. 1세대 2주택 보유상태에서 ○○시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상속받은 시골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708,1999.09.20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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