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전 매매계약 조건으로 나대지로 형질변경시 상속받은 임야 해당여부
재산세과-3745 (2008.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745
- 회신일
- 2008. 11. 12.
- 소관
- 국세청
양도하는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산지 전용)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대로 산지 전용공사를 진행해 양도일 현황이 나대지가 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일(2008.7.16) 현재 임야였다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당시 2009년까지 양도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물려받은 임야를 팔 때 매수자 사정으로 현황이 바뀐 경우까지 양도일 기준으로 불리하게 판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다.
【요지】
양도하는 토지가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 2.19. 부친으로부터 임야를 상속 취득
- 2008. 7.16. 토지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
- 2008.10.10. 토지 매매 잔금 수령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산지 전용공사를 진행하여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 2006년 12월 31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년도까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7>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8.06.20.
귀 질의에서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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