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형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4 (2005.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4
- 회신일
- 2005. 5. 16.
- 소관
- 국세청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한국은행과 업무협약으로 공급받은 연결형 화폐(1천원권·5천원권 연쇄형, 각종 주화)를 별도 제작한 보관용첩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이는 단순 포장 판매라 하더라도 화폐 자체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달리, 이러한 현용 화폐 판매는 기존 예규(부가22601-1075)와 같은 취지로 과세된다.
【요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현재 유통되는 화폐 중 연결형 화폐
【1천원권*2매형, 1천원권*4매형, 5천원권*2매형, 주화(1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를 한국은행과 업무협약에 의거 공급받고 별도로 디자인승인을 받은 보관용첩을 제작하여 구입한 당해 연결형 화폐를 보관용첩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통중인 화페를 단순히 포장만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폐부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당해 연결형 화폐는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잘라도 위법이 아닌 유통가능한 현용 화폐라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22601-1075, 1990.11.09)
한국은행법 제47조 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한국은행법 제47조 · 은행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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