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32 (2012.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32
- 회신일
- 2012. 10. 11.
- 소관
- 국세청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은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605로 분류되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8조는 건조·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0조는 그 범위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한다. 관세율표 0308은 건조·염장한 수생무척추동물을 포함하나, 1605는 조제·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등이어서 삶아 말린 해삼의 세금 면세 여부는 최종 품목분류에 달려 있다.
【요지】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식품수입 가공, 제조회사로서 건해삼을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음
나. 건해삼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수입통관시 면세로 통관하였으나 국세청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음
- 해삼 자체가 수산물 특성상 쉽게 부패되고, 상온에서는 장기간 원생물 상태로 보관이 불가능하여 살짝 데친 후 이를 그대로 건조(어떤 첨가물도 첨가하지 않음)하여 25㎏ 포대에 담아 공장에서 생산함
2. 질의내용
당사에서 수입하여 제조하는 건해삼과 관련하여 1차가공으로 보고 미가공식품분류표 상 HSK 0308로 분류되는 건해삼 중에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이 HSK 1605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8
⑧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참고] 관세율표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