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관설계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 해당여부

제도46011-11451 (2001.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451
회신일
2001.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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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인 조선회사의 사업장에서 설계·제도 시설을 제공받되 자기 책임하에 배관설계 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코드 742104)에 해당한다. ‍​​‌​‌​​​‌‌​‌​​기타도급업 중 소사장제(코드 749605)는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함께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제조해 주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물품 제조가 아니라 설계도면 작성 용역이어서 소사장제로 볼 수 없다. ‍​​‌‌​​‌​‌‌‌‌‌조선소에서 배관설계 도면을 그려 주고 받은 대가는 제도·도안 등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을 전제로 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의 책임하에 배관설계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ㆍ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조선(주) 내에서 선박의 선체 및 의장 설계분야중 배관설계를 해주고(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조선이 제공)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가 기타도급업중 소사장제(코드-749605)인지 아니면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코드-742104)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사업서비스업 중 소사장제(코드 - 749605)

기타도급업중 소사장제는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코드-74210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제도 도안 등),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송ㆍ배전, 전기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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