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설계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 해당여부
제도46011-11451 (2001.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451
- 회신일
- 2001. 6. 14.
- 소관
- 국세청
발주자인 조선회사의 사업장에서 설계·제도 시설을 제공받되 자기 책임하에 배관설계 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코드 742104)에 해당한다. 기타도급업 중 소사장제(코드 749605)는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함께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제조해 주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물품 제조가 아니라 설계도면 작성 용역이어서 소사장제로 볼 수 없다. 조선소에서 배관설계 도면을 그려 주고 받은 대가는 제도·도안 등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을 전제로 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의 책임하에 배관설계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ㆍ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조선(주) 내에서 선박의 선체 및 의장 설계분야중 배관설계를 해주고(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조선이 제공)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가 기타도급업중 소사장제(코드-749605)인지 아니면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코드-742104)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사업서비스업 중 소사장제(코드 - 749605)
기타도급업중 소사장제는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코드-74210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제도 도안 등),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송ㆍ배전, 전기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관련 문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 여부
영화·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선박 부분설계 용역은 선박임가공이 아니라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업종분류된다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기술지원 제공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외국법인 제품 A/S 기술지원업의 중소기업 업종 여부는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벼를 사와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쌀을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벼를 직접 구입·도정하여 쌀로 판매하면 제조 곡물도정(153102)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일반·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