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벼를 사와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쌀을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295 (2000.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95
회신일
2000.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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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서 벼를 직접 사와 본인 소유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 곡물가공업의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원료인 벼를 사서 도정 공정을 거쳐 쌀이라는 별개 물품으로 가공·판매하므로 단순 도정용역이나 농산물 판매가 아니라 제조 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벼 사서 도정해 쌀 판매하는 정미소의 소득률 판정에 관한 해석으로, ’98년 귀속 업종별 표준소득률 책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표준소득률 제도는 이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방식으로 대체되어 현행 추계과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벼를 직접 구입ㆍ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곡물가공업 곡물도정(코드번호 :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농민들로부터 벼를 사와서 본인 소유의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하여 본인이 직접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업종별표준소득률 책자의 코드번호 153102(업태 : 제조, 종목 : 곡물도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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