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를 사와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쌀을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295 (200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95
- 회신일
- 2000. 3. 2.
- 소관
- 국세청
농민에게서 벼를 직접 사와 본인 소유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 곡물가공업의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원료인 벼를 사서 도정 공정을 거쳐 쌀이라는 별개 물품으로 가공·판매하므로 단순 도정용역이나 농산물 판매가 아니라 제조 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벼 사서 도정해 쌀 판매하는 정미소의 소득률 판정에 관한 해석으로, ’98년 귀속 업종별 표준소득률 책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표준소득률 제도는 이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방식으로 대체되어 현행 추계과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벼를 직접 구입ㆍ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곡물가공업 곡물도정(코드번호 :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농민들로부터 벼를 사와서 본인 소유의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하여 본인이 직접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업종별표준소득률 책자의 코드번호 153102(업태 : 제조, 종목 : 곡물도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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