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 여부

법인46120-317 (2002.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120-317
회신일
2002.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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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질의는 이들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감면을 배제할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제조업 범위 규정을 근거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여, 영화 제작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세법상 제조업 범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대한 업종분류를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해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불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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