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 여부
법인46120-317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120-317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질의는 이들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감면을 배제할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제조업 범위 규정을 근거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여, 영화 제작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세법상 제조업 범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대한 업종분류를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해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불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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