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220-317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220-317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이들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해 감면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산업표준분류표상 서비스업 분류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제조업 범위에 따라 판단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영화 만드는 회사 세금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종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대한 업종분류를
-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해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이 적용불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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