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제도46011-11531 (2001.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531
- 회신일
- 2001. 6. 15.
- 소관
- 국세청
발주자로부터 설계장비와 자재를 제공받아 선박의 일정 부분 설계를 완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코드 742104)으로 업종분류된다. 조선·선박·항공기 설계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점이 핵심이므로, 단순히 선박을 임가공(코드 749603)한 것이거나 일의 완성을 약정한 기타도급(코드 749609)으로 보지 않는다. 조선소 설계 하청 세금에서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 표준소득률(2000귀속 당시)이 달라지므로 이 분류 판단이 실익을 가진다.
【요지】
조선ㆍ선박ㆍ항공기 설계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중공업 내에서 발주자(○○중공업)로부터 설계장비 및 설계자재 일체를 제공받고 선박의 어느 일정 부분 설계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업종 분류가 서비스업중 선박임가공(코드-749603)인지, 서비스업중 기타도급업(코드-749609)인지 아니면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코드-742104)인지 여부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사업서비스업 중 선박임가공(코드 - 749603)
- 선박 임가공
○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 - 749609)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코드-742104)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제도 및 도안 등),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송ㆍ배전, 전기설비),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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