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제도46011-11531 (200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531
회신일
200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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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설계장비와 자재를 제공받아 선박의 일정 부분 설계를 완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코드 742104)으로 업종분류된다. ‍​​‌​‌​​​‌‌​​​​조선·선박·항공기 설계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점이 핵심이므로, 단순히 선박을 임가공(코드 749603)한 것이거나 일의 완성을 약정한 기타도급(코드 749609)으로 보지 않는다. ‍​​‌​​‌​​‌‌​​​‍‌‌‌​​​​​‌​‌‌​조선소 설계 하청 세금에서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 표준소득률(2000귀속 당시)이 달라지므로 이 분류 판단이 실익을 가진다.

【요지】

조선ㆍ선박ㆍ항공기 설계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중공업 내에서 발주자(○○중공업)로부터 설계장비 및 설계자재 일체를 제공받고 선박의 어느 일정 부분 설계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업종 분류가 서비스업중 선박임가공(코드-749603)인지, 서비스업중 기타도급업(코드-749609)인지 아니면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코드-742104)인지 여부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사업서비스업 중 선박임가공(코드 - 749603)

- 선박 임가공

○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 - 749609)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코드-742104)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제도 및 도안 등),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송ㆍ배전, 전기설비),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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