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을 하는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여부
서이46012-12204 (2003.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204
- 회신일
- 2003. 12. 29.
- 소관
- 국세청
타 기업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6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공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전담부서 없이 외부 위탁 연구비만으로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해석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의 공제방법(4년 연평균 초과분의 40~50% 또는 당기 발생액의 15%)을 규정한 당시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타 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요청하는 기업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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